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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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통합편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2022. 06)

구분 관련지침내용 관련지침페이지
용어의 정의 1. 차량방호책(=차량방호울타리) :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중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넓은 의미의 방호울타리에는 교량용난간이나 무단횡단 억제를 위한 보행자용난간(휀스) 등이 포함 되나, 차량방호울타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흔히 방호울타리를 말할 때 방호울타리라 함은 차량 방호울타리를 말하는 것으로 난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P.5
P.12
방호울타리의 종류 1.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교량용 등으로 나눔
2. 시설 강도에 따른 분류
2-1 연성 방호울타리 : 차량의 충돌시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방호울타리
※보형방호책 : 연결된 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서 차량의 충돌에 대해 휨과 장력으로 저항한다. 가장 일반적인 보형 방호울타리로는 가드레일, 가드파이프, 박스형보, 개방형가드레일, 가드케이블이 있다.
※개방형가드레일 : 곡선반경이 적은 구간에 사용이 가능하며, 개방감이 있어 전망, 쾌적성이 좋고 적설지방에 유리
2-2 강성 방호울타리 : 충돌시 변형되지 않는 방호책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콘크리트 방호책이 있다.
P.13~14
방호울타리의 성능기준 1. 본 지침의 제정으로, 앞으로는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에 원칙적으로 실물 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자는 방호울타리를 선정할 때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그 성능이 확인된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실물충돌시험에 따른 성능 기준
3-1 강도 성능 기준 : 표 2-6(P.43) 참조.
3-2 탑승자 보호 성능 기준 : 표 2-8(P.40) 참조.
4. 노측용 연성 방호울타리의 성능 평가는 1:1,5(V:H)의 성토부 실물 충돌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머리말
P.43
P.40~43
P.40
난간겸용 방호책 1. 설치위치 : 보차도 경계부에 방호책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교량 끝단(연석)에 난간 겸용 방호책을 설치한다.
2. 기능 : 방호책 및 난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3. 성능 : 차량 방호울타리의 성능 기준과 난간의 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P.46
P.49
P.51
단부처리시설 1. 기능 : 차량이 충돌할 때 차량의 거동이 불안하게 되거나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차량을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단부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준 : 방호울타리의 차량 진입층 단부는 단부처리시설 등급에 적합한 충돌시험에 의거 성능이 입증된 단부장치를 설계도면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위치 : 방호울타리의 단부처리시설은 성토구간 전의 절토구간 또는 평지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92
구분 정도산업 개방형 방호울타리 비고
개방형 방호울타리의 실물 충돌시험 합격품 1. 개방형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 SB4등급
2. 개방형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 SB5등급
3. 개방형 방호울타리(노측용, 성토부) : SB2등급
4. 개방형 방호울타리(노측용, 성토부) : SB3등급
5. 개방형 방호울타리(노측용, 성토부) : SB4등급
6. 개방형 방호울타리(노측용, 성토부) : SB5등급
7. 개방형 방호울타리(노측용, 성토부) : SB5등급
8. 개방형 방호울타리(교량용 중앙분리대) : SB4등급
9. 개방형 방호울타리(교량용) : SB4등급
10. 개방형 방호울타리(교량용) : SB6등급
11. 롤링가드베리어(노측용) : SB4등급
12. 롤링가드베리어(성토부):SB4등급
13. 알루미늄 방호울타리(교량용) : SB4등급
방호책은 강도가 높아질수록 대형차의 방호에 효과적이지만, 상대적으로 흡수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탑승자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등급의 선정은 차량의 방호 성능과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P.18)
고속도로 방호울타리 형식선정 기준 (한국도로공사)
개방형 방호울타리 1. 성토 높이가 15m 이상인 고성토 구간
2. 교량과 교량이 연속되어 개방감이 필요한 구간
3.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조망이 필요한 구간
4. 적설로 인해 제설작업이 필요한 구간
5. 기타 개방형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구간 등
일반형 방호울타리 1. 개방형 가드레일 적용 제외 구간
2. 절토부가 연속되고 성토 구간이 짧은 구간 등